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4635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2356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2356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