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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3 2010가단5139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경기 양주군 H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I 전 999평 및 J 답 1,177평을 경성부 K에 거주하는 L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경기 양주군 M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N 답 1,552평, O 전 1,041평은 위 L가, P 전 2,670평, Q 답 328평을 경기 양주군 R에 거주하는 S이, T 전 2,390평, U 답 171평은 R에 거주하는 V이, W 전 780평은 R에 거주하는 X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부동산 목록 1, 2, 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9. 8

7. 접수 제3674호로, 같은 목록 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남양주등기소 1996. 3. 27. 접수 제17654호로, 같은 목록 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남양주등기소 1995. 12. 16. 접수 제74047호로, 같은 목록 7, 8, 11, 12, 1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남양주등기소 1960. 4. 30. 접수 제2496호로, 같은 목록 9, 10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남양주등기소 1959. 1. 7. 접수 제25호로, 같은 목록 1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남양주등기소 1959. 1. 7. 접수 제26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 G는 2001. 12. 22.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목록 2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남양주등기소 2001. 12. 31. 접수 제1170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Y(Y, Z생)는 본적이 ‘서울 중구 AA’이고, 원적은 ‘개성시 AB’이며, 주소는 ‘서울 중구 AC’였다가 1967. 9. 11. 같은 ‘AD’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1968. 4. 15. ‘서울 용산구 AE’로 전입신고를 한 자로서 1971. 9. 3. 사망하였다.

위 Y의 사망으로 차남이자 호주상속인인 AF(Y의 처인 AG은 1961. 1. 2.에, 장남 AH은 1957. 2. 20.에 미혼으로 각 사망하였다), 3남 AI, 5남 A 4남 AJ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