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혼다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JB 우리 캐피탈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75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10. 경 충남 아산시 배방 읍에 있는 호서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K5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3. 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 K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JB 우리 캐피탈으로부터 1,45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72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말경 충남 아산시 배방 읍에 있는 호서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각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각 계획대비 수납 내역,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각 사건 기본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의 명백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대포차를 공급하게 되어 해악이 크다.
단기간 같은 수법으로 2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대출금을 단 4 차례, 1 차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