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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8가합862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6. 8.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 소외 회사 명의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D는 2017. 4.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C, E은 투자자이다.

다. 원고는 주류공급업자로,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주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7. 9. 4. 피고들로부터 별지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받았으며, 2017. 9. 4. 1억 원, 같은 해

9. 8. 5,000만 원, 같은 해

9. 12. 5,000만 원, 같은 해

9. 13. 1억 원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D는 재판상 자백을 하였으므로 피고 B, C, E에 대하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C, E은 피고 D와 이 사건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주점 영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E의 주장 1) 피고 B : 본인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점을 양도한 이후로는 영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D가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고, 본인은 주점 운영자금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서류에 싸인만 해주었을 뿐이다. 2) 피고 C, E : 본인들은 이 사건 주점에 투자한 사람들일 뿐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 지위에 있지 않다.

ⅰ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