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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04 2018고정84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적합성평가( 적합 등록 )를 받지 아니한 E( 모델 명 DL100S, 기기 종별 : 공기청정 산림 욕기) 59개를 2017. 6. 19.부터 2017. 8. 8.까지 위 충주시 C 일원에서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고 인터넷 사이트 (F )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 캡처 화면

1. ㈜D 증거자료( 수사기록 10 면)

1. 적합 등록 접수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제 3 항( 무등록 기자재 제조의 점, 포괄하여), 제 86조 제 4호의 2, 제 58조의 2 제 1 항, 제 3 항( 무등록 기자재 진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기자재 제조로 인한 전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합성평가 없이 제조한 기자재의 대수 및 가 액, 피고인이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공의 위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단속 후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는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려고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