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13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양 극형 조현 정동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서 환청, 망상을 비롯한 사고 장애, 정동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3. 07: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거주하고자 1 층 대문을 열고 2 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