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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노30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의 이사 Q(2018. 3. 30. 자 항소 이유서에는 Z로 표시되어 있으나 Q의 오기로 보인다), U, P 등으로부터 D과 그 조카가 종교단체 재산을 임의로 팔아먹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실제 통장과 장부를 비교해 보니 불일치하는 면도 많아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도 몇 명에게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11. 20. Q, U, P 등과 함께 D, E, F을 C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등의 혐의( 죄명: 업무상 횡령 등) 로 고소하였으나, D, E, F은 2017. 2. 16. 대전지방 검찰청 논 산지 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를 함께 한 Q, U, P로부터 D 등이 종교단체 재산을 임의로 팔아먹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믿을 만한 다른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③ 오히려 피고 인과, Q, U, P는 위와 같이 D 등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무 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각 조사를 받으면서 ‘( 거래 내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