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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0.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1:10 경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병점 역 부근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권선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