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346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에 추후 지속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쪽 8행의 범죄사실 중 ‘2012
5. 10.’을 ‘2012. 5. 10.’로,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수정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