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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1.22 2015고합4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 여, 31세) 과 인터넷 게임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5. 7. 24. 18:00 경부터 2015. 7. 25. 02:00 경까지 피고인, 피해자, C 등 게임 동호회 회원 5명이 모여 함께 술을 마시고 모임이 끝난 후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 피해자와 다른 일행 1명이 피고인 소유 D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일 먼저 충북 제천시 E 아파트 106 동 앞에 내려 주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부모님도 계시는 집에 새벽에 들어가기 곤란하니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에 아침까지 있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다시 위 승합차에 태운 뒤 나머지 일행을 그의 집에 데려 다 준 후, 그 부근에서 대리기사를 내리게 한 뒤 피고인이 직접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다시 위 E 아파트 입구 도로변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 03:30 경 위 승합차 안 보조석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다시 위 승합차를 인근의 한적한 길가로 옮겨 주차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렸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하지 말라, 그만 하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젖혀진 보조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03:40 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장 락 주공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아파트 106 동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장락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