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가단1533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07. 1.경부터 2007. 4. 26.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27,2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16486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들이 위 형사사건의 수사 중이던 2007. 10. 22. 원고에게 2007. 10. 22.부터 2007. 12. 31.까지 3회로 분할하여 합계 12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원고가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약정금 중 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