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중순경 인터넷 파일공유 싸이트인 ‘C'에 아이디 D 및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원고가 창작한 어문저작물인 판타지소설 ’F‘ 5권(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의 이미지 파일 1.7M를 위 싸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12P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7. 가.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형제43465호로 저작권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이용허락 또는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소설을 파일공유 싸이트에 업로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소설을 다운 받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재차 이 소설을 유포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재산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입게 되었다.
(2) 원고는 소설 판매가격 권당 3,200원 중 60%를 지급받는데 피고의 침해행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받아 2, 3차 유포됨으로써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고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침해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 손해를 입증하기에 곤란한 경우인바, 저작권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상당한 재산상 손해로서 340만 원, 원고의 정신적 손해 100만 원 합계 44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저작물의 창작자인 원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 사건 소설 이미지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소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