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현장 출장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4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에 대응하는 하급심 법원의 유사 판결들의 양형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유사 사례들 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보면, 상당한 벌금 형의 선고로써도 얼마든지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