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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7가합1022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망 C는 슬하에 첫째 아들인 D, 둘째 아들인 E, 셋째 아들인 원고를 두었다.

피고는 D의 처이다.

원고는 2003. 10.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09.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그 등기절차에 원고가 동의ㆍ협조한 것으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가 아니다.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ㆍ입증해야 하고,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인바,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