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065 | 법인 | 2005-06-28
국심2005중0065 (2005.06.28)
법인
기각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대표자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리 79(2004.9.3. OOOOO OOO OO동 4-3으로 사업장 이전)에서 제사, 견 방적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3.4.14. 청구법인이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하던 OOO OOO OOO OO리 소재 토지 75,4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에게 18억3500만원에 양도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6,980,765,000원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수인 박OO이 청구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써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8억3500만원과의 차액 5,145,765,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4.7.5.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843,519,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가액 69억8000만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박OO이 2003.12.29. OO군청에 양도한 가액으로서 이 건 거래일(2004.4.14.) 이후 8개월의 기간 동안 지가가 급등하여 거래당시의 적정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박OO에게 쟁점토지를 18억3500만원에 양도한 것은 적정한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03.4.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에게 18억3500만원에 양도한 것은 적정한 시가로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박OO이 쟁점토지를 2003.12.29. OO군에 6,980,765,000원에 양도한 사실, 2002.10.22. 청구법인이 OO군수에게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OO군청의 토지취득활용계획(안)에 쟁점토지 매입예산이 73억5500만원(㎡당 97,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실,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추정액을 75억원으로 계상하여 2003.4.7.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3.5.30 군의회 승인을 득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쟁점토지의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수준의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박OO이 2003.12.29. 쟁점토지를 OO군수에게 양도한 가액 6,980,765,000원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간의 토지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있어서 그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양수인 박OO은 청구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되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인 18억3500만원을 적정한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불과하며, 쟁점토지를 박OO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매수한 OO군청의 매수가액은 6,980,765,000원으로 이는 2003.11.15. OO군청이 쟁점토지 매수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임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감정평가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박OO이 쟁점토지를 OO군청에 양도한 거래의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2002.10.22. 청구법인이 OO군청에 쟁점토지 매수를 요청하여 OO군청이 청구법인에게 2003년 사업계획에 쟁점토지매수계획을 반영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이 OO군 민원서(토지매도의 건) 회신공문(O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2.11.16.자 OO군의 OO물산(주)제사공장용지 토지취득활용계획안에 매입예산 73억5500만원(2002년 도로편입토지 보상단가 97,500/㎡ 적용)이 책정된 사실, 2003.4.7. 위 계획이 포함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이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3.5.30. OO군의회 제108회 임시회의에서 승인된 사실이 OO군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OO군청은 2003.11.15.자 (주)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주)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감안하여 2003.12.29. 박OO과 쟁점토지를 6,980,765,000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박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3.4.14. 이후 쟁점토지 양수자 박OO이 OO군청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2003.12.29.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가 급등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4)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박OO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사실상 OO군청에 양도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OO군청의 매수예상가액도 추정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OO군청의 매수예상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개별공시가 수준의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OO군청의 매수예상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03.11.15.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및 OO군청의 매수가액인 6,980,765,00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