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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자신의 턱을 가격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을 뿐이다.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5명이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형들에게 장난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알았다”고 하였음에도 자꾸 피고인이 시비를 걸어 “그럼 어떡하라고”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과일 안주를 던졌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맥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가격하였고, 그 병이 깨지면서 얼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은 방에 있었던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일러 피해자가 이에 순응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그 병이 깨지면서 피해자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해자는 병원에서 ‘볼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고,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얼굴 우측 볼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 F 진술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