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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11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15:50경 서울 성동구 무학봉28길 27에 있는 왕십리역 11번 출구 벤치에서 피해자 B(여, 18세)이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반쯤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무슨 처녀가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 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해 제출한 핸드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