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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전기 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342 | 부가 | 2009-04-07

[사건번호]

조심2009서0342 (2009.04.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거래를 주장하며 관련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업종이 청구인과는 다른 업종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 OOOOOOOO에서 전기용품을 판매·조립 및 가공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산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1,307만원,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2,858만원 및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605만원 등 합계 4,771만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OO산업의 자료상확정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거래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08.7.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1,846,460원, 2006년 제2기 3,898,460원, 2007년 제1기 969,89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산업으로부터 실제로 램프, FL40DSWK,ENLR6B2, 동축콘텍타, 광케이블 등의 전기용품을 직접 납품받았으며,대금은 현금 1,370만원과 청구인 명의의 OO은행과 OO은행 예금계좌에서 OO산업 명의의 OO은행 은행계좌로 3,809만원을 이체하였으며,

매입한 전기용품은 매출처인 OO정밀 주식회사, OO전기, 주식회사 OOO슈퍼네트웍 등에 판매한 사실이 관련 거래명세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로 확인되므로 OO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산업은 라면, 커피, 스넥류 등 식품잡화를 취급한 도·소매업체로서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커피물류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전기용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쟁점거래금액은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말서에 따르면, 대표자 양OO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자금관리업무 등 실제 행위는 김OO가 한 것으로 조사된 바, 명의대여자 양OO이 작성·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실거래에 OO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이 거래대금 증빙으로 제출한 매입대금 현금지급 및 계좌이체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 여대금을 지급하거나 OO산업 명의의 은행계좌에 이체하였다고주장하나, 세금계산서 수수시점과 대금지급일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현금을 출금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과 물량흐름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OO산업의 일부 매출처의 경우 OO산업이 매출처로부터 온라인 송금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OO산업이 매출처를 대신하여 무통장 입금 의뢰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계좌이체 내역도 진실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바, 실물거래를 수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산업으로부터 전기 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산업(OOOOOOOOOOOO)에 OO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종결보고서(2008.1.)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산업은 라면, 커피, 스넥류 등 식품잡화를 취급한 도·소매업체로서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커피물류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식자재 유통업체 및 김밥OO 등 소규모 음식점 등에 판매한 업체이나, 실행위자 김OO는 식품·잡화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전기자재매입이 없었음에도 무자료로 전기 자재를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기 자재 무자료 매입에 OO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매입 자료가 부족한 ‘OO전기’(청구인)외 201개 전기공사업체 및 전기 자재 도매업자 등에게 1,055건110억1,257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으며,2007.7.31.폐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전말서(2007.12.27.)를 보면, OO산업 양OO은 명의만을 김OO에게 대여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금관리 업무 등 실제 행위는 김OO가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고발서(2008.1.)를 보면, OO세무서장은 OO산업 대표자 양OO과 자료상 실행위자 김OO가 허위세금계산서(1,055건 110억1,257만원, 201개 업체)를 발행하여「조세법처벌법」위반한 혐의 등으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OO산업 양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8.7.4.), 출금 및계좌이체통장을 제시하였고, OO산업으로부터 실제로 램프,FL40DSWK,ENLR6B2, 동축콘텍타, 광케이블 등의 전기용품을 직접 납품받았고,그대금은현금으로1,370만원을지급하였고,청구인의OO은행계좌(OOOOOOOOOOOOOOO)와OO은행계좌(OOOOOOOOOOOOO)에서OO산업명의의OO은행계좌(OOOOOOOOOOOOOO)로 3,809만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은 매입한 전기 자재는 OO정밀 주식회사, OO전기, 주식회사 OOO슈퍼네트웍 등에 판매하였다며, 거래명세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하며 관련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였으나, OO산업은 라면, 커피, 스넥류 등 식품잡화를 취급한 도·소매업체로서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커피물류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식자재 유통업체 및 김밥OO 등 소규모 음식점 등에 판매한 업체로서 청구인과는 거래 업종이 전혀 달랐으며,

전기 자재 매입은 전혀 없었음에도 자료상 실행위자 김OO가 무자료로전기 자재를 매입하여 201개 업체에 판매하였고, 110억1,257만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기 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제조 및 도매업자로 기본 장부인상품수불부를제시 못한 점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금액에 OO 실거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