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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3고단504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5.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E이 2003. 4. 15. 액면금 일천 오백만원, 발행인 A인 약속어음 1장, 2007. 9. 10. 액면금 이천만원, 발행인 A인 약속어음 1장, 2006. 9. 8. 액면금 일억천만원, 발행인 A인 약속어음 1장 등 약속어음 3장을 위조하였고, 2007. 10. 4. A 명의로 동 약속어음 3장을 빌린데 대하여 인천 연수구 F 임야를 매매하여 즉시 변제할 것이고 변제할 때까지 연 20%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3장에 직접 기명ㆍ날인하였으므로 E이 위 약속어음 3장 및 이에 기해 작성된 지불각서를 위조하지 않았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에 피고인이 직접 기명ㆍ날인하였는지 여부이고, 이에 관하여 E은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의 발행일 무렵에 합계 1억 4,500만 원(= 2003. 4. 15.자 1,500만 원 2006. 9. 8.자 1억 1,000만 원 2007. 9. 10.자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고, 그 다음 날인 2007. 9. 11. 4,0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대여해 주어서 총 대여금 원금은 1억 8,550만 원이 된다. 그래서, 피고인은 E에게 2007. 10. 4. ”위 돈 1억 8,550만 원 차용에 대하여 인천 연수구 F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하여 즉시 변제할 것이고, 변제할 때까지는 연 20%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어음 3장이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