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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6.7.자 2018느단1150 심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사건

2018느단1150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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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성을 " 김 ( 金 ) " 으로 , 본을 " 경주 ( 慶州 ) " 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

이유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 하고 있다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그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판 단함에 있어서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 자녀의 가족구성원 으로서의 정체성 , 자녀의 의사 , 자녀의 나이 및 성숙성 , 가족상황의 성질 , 성본변경의 신청 동기 , 변경 반대부모의 자에 대한 비행 및 방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사 건본인은 아직 만 2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 ② 모의 성 · 본과 자의 성 · 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청구인의 성 · 본과 사건본인의 성 · 본이 다르다 하여 사건본인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 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③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의 개 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과 조00 사이의 친부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 서에는 조00이 친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 ④ 청구인이 2017 . 8 . 24 . 이혼한 후 불과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 ⑤ 청구인의 나이에 비추어 재혼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 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