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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451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금천구 F, 2층 213호에서 온라인물 콘텐츠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G, 이하 ‘G’)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8. 위 주소지에서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등기하였고, 직원 11명과 스토리지 74대, 디비서버 7대, 웹서버 15대 등 컴퓨터 설비를 갖추어 2014. 2. 25.경부터 인터넷에 G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G의 기본적인 구조는 G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영화, TV 방송물 등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된 타인의 저작물(이하 ‘저작물’)을 무료로 업로드하고(보관기관 360일), 소정의 포인트를 신용카드, 핸드폰, 무통장 입금 등으로 구매하거나 정액제로 회원에 가입하면 위 업로드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저작물이 다운로드될 때마다 다운로드받는 사람이 지급한 포인트를 파일을 업로드한 사람(이하 ‘업로더’)과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G 서비스를 개시, 운영함에 있어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들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위 서비스를 개시하여,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저작물들이 저작권자의 복제, 배포 등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업로드 직후 삭제하지 않고 상당 기간 G 서버에 방치하였고, 또한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보호 요청을 하더라도 단어 및 문자열 검색의 형식적 조치만을 취하여 회원들이 쉽게 저작권 보호 장치를 회피하여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업로더 회원들의 신청에 따라 판매자로 승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