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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소액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기를 반복하면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직접 상환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그 중 200만 원만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자신이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