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22548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가.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