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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5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20:2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지하실에서 반상회 도중 피해자 D(여, 68세)과 총무선출과 관련하여 시비하다

피해자가 “거지 같은 놈아.”라는 등의 욕설하고 공책 등을 집어던진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싸움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방어의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공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