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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0.15 2020고단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뒤 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이고, 당시 피해자 G(남, 54세)이 운전한 H 그랜저 승용차가 우측도로에서 동시에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ㆍ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2%에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19:50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뒤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