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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1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8. 23.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E( 공동 피고인이었으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21. 사망하여 2016. 12. 29. 공소 기각 결정함) 은 2011.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2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H를 만 나 E은 피해자에게 “ 나는 국정원 국장이고 1,000억 원 이상의 국가 자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고 말하고, 피고인은 “E 이 국정원 국장으로서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금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다” 고 말한 후 피고인과 E은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 아파트 중 산업은행에서 처분권을 가진 미분양 아파트 500 세대가 있고 그 관련 서류는 잠실 신용 협동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250억 원짜리 자금 표 (250 억 원이 예금된 은행 잔고 증명서 )를 구해 오면 산업은행에서 200 세대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주기로 되어 있고 시가보다 싸게 이를 매각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1. 5. 25. 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50 억 원짜리 자금 표를 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 1억 5,000만원( 실제로는 250억 원을 단기로 사용하는 이자에 해당) 을 주면 250억 원짜리 자금 표를 마련하여 미분양 아파트 200 세대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국정원 국장도 아니었고, 피고인과 E은 잠실동 소재 재건축 아파트 200 세대의 처분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1. 안양시 인덕 원사거리 근처의 술집에서 1억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