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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2 2017고단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러 D 식당 쪽에서 솔 올 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호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511,828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 사고 현장, 피해자, 피고인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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