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7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23:0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2017. 4. 7. 23:4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C 주점 인근 인 남양주시 E 주택 109 동 앞으로 오도록 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 세로 10cm ) 로 피해자 D의 왼쪽 머리와 얼굴을 내려쳐, 왼쪽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8. 00:0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D의 상처를 보고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 네 가 내 친구 때렸냐.

”라고 말하면서 따지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머리를 2 차례 내려쳐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D ㆍ H 피해 모습, 범행에 사용한 벽돌 및 피의자 모습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벽돌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당시 촬영된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