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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8가합1085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증보험금...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8.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제작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Project 용역 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사양요구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피고와 원고간의 용역계약이다.

(1) 본 계약으로 원고는 피고가 적시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요구서(첨부1)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한다.

(2) 계약기간은 2018. 6. 30.까지로 정한다.

제4조 대금 지급 및 보증보험 피고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1) 계약 후, 원고는 계약 이행 보증 보험을 피고에게 발행한다.

(2) 본 계약으로 피고가 원고에 지급해야하는 총 금액은 부가세 포함하여 161,834,640원이며, 총 금액은 제1조 (1)의 항목을 개발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의 소자 및 부품 구입비, 제작비, 용역 수행비 및 기타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 FPGA 모듈 비용 64,792,640원(부가세 포함) - 그 외 용역비용: 97,042,000원(부가세 포함) (3) 계약금: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수신 후, 2업무일 안에 “FPGA 모듈 비용”과 “그 외 용역비용”의 10%를 지급한다.

(4) 중도금1: 용역과 관련된 모든 설계가 완료된 후, “그 외 용역비용”의 30%를 지급한다.

(5) 중도금2: 제품 제작 완료 후, “그 외 용역비용”의 20%를 지급한다.

(6) 중도금3: 테스트 완료 후, “그 외 용역비용”의 20%를 지급한다.

(7) 잔금: 교육 완료 후, 이행 하자 보증 보험 수신 후, 2업무일 안에 “그 외 용역비용”의 20%를 지급한다.

(8) 보증 보험 -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총 계약 금액의 10% - 선급금 이행 보증 보험: 지급 금액의 10% - 이행 하자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