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57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 추가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사항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이른바 ‘영세율’의 적용) 거래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피고를 형식적인 거래상대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피고가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입장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가 영세율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거래의 실질과 달리 피고를 형식상의 거래상대방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