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08 2014고단7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03:29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회동IC-500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