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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604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2016. 3. 15.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경정 전 이름 : D)에 대하여는 2015. 8. 26.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