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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노49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 과다 복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항소 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물 중독 등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해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