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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단2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13:10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근처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단 대오거리 쪽에서 남한 산성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우측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보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43세), 피해자 F( 여, 5세), 피해자 G( 여, 3세), 피해자 H( 여, 69세), 피해자 I(78 세), 피해자 J( 여, 51세), 피해자 K(70 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 퇴 부,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 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