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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9 2014고정2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8. 20. 15:30부터 19:55까지 약 4시간 동안 안양시 동안구 C 901호 D 보험대리점 내에서 E이 자신과 함께 일하면서 보험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주기로 하였던 돈 120만 원을 주지 않고 연락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찾아가 “너 이 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년, 죽일 년, 야 이년아. 왜 돈을 주지 않아. 사무실에 똥을 뿌려 사무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면서 보험약관 책자와 가방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E을 포함한 보험대리점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 10:30부터

9. 2. 11:30까지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이유로 E을 찾아가 “죽일 년 나쁜 년, 이년 양아치, 사기꾼 년아”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는 증인 F, G, H, I, J, K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작성해 온 진술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믿지 아니하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도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 작성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E의 각 법정진술이 있을 뿐인데, 증인 H이 “피고인이 ‘야, 야’ 하는 것은 들은 것 같은데 욕은 못 들었다. 욕설은 아니고 언성이 높았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I이 ”증인은 2013. 8. 20.에만 사무실에 있었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보험약관 책자를 던지거나 집기 등을 부순 일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