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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2567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15788.4㎡ 중 23,882분의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