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2567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15788.4㎡ 중 23,882분의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15788.4㎡ 중 23,882분의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