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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19가합5230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9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나. 피고 E은 15,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쇄업, 출판업, 지류 판매 및 유통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원고와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하여 일하였던 자이며, 피고 C은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종이를 공급받고자 하였는데 담보가 없어 이를 물색하던 중이었다.

이에 피고 D, E, G 등은 I 소유의 평택시 J 임야 32,6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I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I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공모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 B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H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 D가 원고로부터 사례금 조로 건네받아 취득한 금액은 1억 5,000만 원 상당이고, 이 중 피고 G, E이 분배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범죄수익의 액수는 각 1,500만 원이며, 피고 F는 1,2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다. 위 허위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피고 D와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각 기소되었는데, 피고 D는 제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2. 9. 6. 상고기각으로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31호, 서울고등법원 2012노104호, 대법원 2012도8549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 B는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1. 1. 21.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60호, 서울고등법원 2010노3140호).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