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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노22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가 위쳇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받을 장소를 알려주자 이를 건네받으러 현장에 나왔고,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성명 불상 자가 위쳇을 통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서 ‘ 옷은 학생처럼 입고 마스크는 쓸 필요 없다, 너무 기대하지 마라, 오늘 첫날이라서 돈 얼마 못 넣을 거다

‘ 의 내용을 보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사전에 위 성명 불상자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건 당 10만 원의 이득을 제공받기로 한 점, ③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책, 인출관리 책, 인출 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 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저질러 지는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는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이를 양수하는 것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서 필수적인 부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성명 불상자와 체크카드를 양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