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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2 2019고정1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17: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부천상동역지점 ATM에서 피해자 D가 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현금 200만 원 등이 들어있는 빨간색 지갑을 발견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지갑을 절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지갑에 현금 200만 원이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 바로 경찰에 지갑분실 신고를 하면서 현금 200만 원 가량이 있었다고 신고서에 기재하였고,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지갑에 현금 200만 원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거짓말로 도난 신고를 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약 400만 원 가량의 매출금인 현금 및 수표를 입금하려다가 지갑을 두고 왔고, 위 매출금 외에 지갑에 200만 원의 현금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실제 위 매출금 중 200만 원은 지갑을 두고 가기 전 입금되었는바 신빙성이 있다

), 피해자가 지갑을 두었던 ATM 기계를 비추는 CCTV를 보면, 피해자가 2018. 9. 24. 17:39경 위 기계에 지갑을 올려놓은 후 은행을 나가고, 피고인은 4분 후인 17:43경 위 지갑을 둔 ATM 기계로 가서 지갑을 가져갔으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은 CCTV에 나오지 않는바 다른 사람이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절도 범행 당시 지갑에 현금 200만 원이 들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압수영장 신청),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보고)

1. 입출금내역사진, 압수영장 회신문,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