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706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3.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3. 1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