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정16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1:51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46세, 남)이 대리회사에서 오더를 받은 대리요금 18,000원을 요구하자 안산 지역이면 10,000원만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1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불을 거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모두 달라며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