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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재나5130

대여금

주문

1.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채무자 망 B, 채권자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2. 12. 12.자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2. 8.까지 이를 변제한다. 이자는 월 1부로 하고, 변제일에 원금(3,000만 원)과 이자(30만 원 x 2 = 60만 원)를 일시에 변제하며, 변제기에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때부터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채무자란의 망 B의 이름 옆에는 망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채무자 망 B, 채권자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3. 1. 18.자 차용금증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3. 18.까지 이를 변제한다. 이자는 월 1부로 하고, 변제일에 원금(2,000만 원)과 이자(20만 원 x 2 = 40만 원)를 일시에 변제하며, 변제기에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때부터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채무자란의 망 B의 이름 옆에는 망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망 B이 2012. 12. 28.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 B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청구를 하여 “망 B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2. 12.부터 2013. 2. 8.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 18.부터 2013. 3. 18.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가단261707 판결,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 라.

망 B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