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F 임야 외 3필지(합병 전 토지임) 일대에 G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4. 11. 26. 위 임야들을 상속받아 1/4 지분씩 보유하고 있는 피고들과 원고, H, I 명의로 아래와 같이 3건의 매매계약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H, I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1차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합계 160,000,000원 = 139,000,000원 7,000,000원 14,000,000원 을 지급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 합병 전 안성시 F 임야 28327㎡ - 매매대금: 1,388,460,000원 - 계약금 139,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1,249,460,000원은 2014. 12. 30.에 지불한다.
- 매도인이 위약시 계약금액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매도인: 피고들, 매수인: 원고 부동산매매계약서 - 합병 전 안성시 J 임야 1483㎡ - 매매대금: 72,600,000원 -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65,600,000원은 2014. 12. 30.에 지불한다.
- 매도인이 위약시 계약금액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매도인: 피고들, 매수인: H 부동산매매계약서 - 합병 전 안성시 K 임야 2835㎡ - 매매대금: 138,940,000원 - 계약금 14,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124,900,000원은 2014. 12. 30.에 지불한다.
- 매도인이 위약시 계약금액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매도인: 피고들, 매수인: I
나. 원고는 매매목적물인 임야에 분묘가 존재한다며 피고 B(나머지 피고들의 모이다)에게 이를 제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B은 2014. 11. 27. 원고에게 '안성시 F 토지에 유연고 및 무연고 분묘를 확인하고, 모든 처리(이장)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