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31』 피고인은 2015. 4. 16. 23:16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찜질 방 내에서, 피해자 D( 여, 46세) 이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을 잠시 옆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몰래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333』
1. 피고인은 2015. 9. 2. 23:32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단팥죽 2개 시가 6,400원 상당, 삼계 죽 1개 시가 3,200원 상당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2. 23:32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단팥죽 1개 시가 3,200원 상당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2016 고 정 3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자술서, G의 진술서( 간이 절도) 의 각 기재
1. 피해 품 절취 사진( 피해자 J), 피해 품 절취 사진( 피해자 G)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실 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