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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원 심판 결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결국 이 사건은 경찰관 N, O에 대하여 각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됨에도 제 1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 40 조, 제 50조의 적용을 누락한 채 그 각 공무집행 방해죄를 사기죄와 함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함으로써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