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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08 2017고정1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19:3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기숙사 옆 도로에서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삼성 육교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고, 그때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27 세) 이 경적을 길게 울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추월한 후 앞을 가로막으면서 급제동하였다.

그 후 피해 자가 차선을 바꿔 피해 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는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H 깡 패라며 “ 개새끼, 좆만한 새끼가 죽여 버릴라.

“라고 온갖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캡 쳐 사진 첨부)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옆에 붙어 피해자 차량과 속도를 맞추어 따라가면서 손가락질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급작스럽게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 앞에 피고 인의 차량을 정차하였다.

또 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해 지나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을 가로 막았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모두 서행 중이었으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운전 행위는 피해자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것으로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