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14 2018가단195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D, E, F, G, I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D, E, F, G, I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