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9고단20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3. 16:19경 아산시 B호텔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줄 테니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채무자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 이용한 사기범행의 피해자 발생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