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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192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피고는 2017. 8. 23. 동거인 C를 통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관계서류를 수령하였고, 2017. 9. 4.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2017. 9. 7.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이에 2017. 9. 19. 변론기일소환장을 발송송달하였다.

피고는 2017. 9. 20. 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다음 변론기일이 추후지정되었고,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2017. 9.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후 두 차례 발송한 변론기일소환장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이에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소환장을 각 발송송달하였다.

피고는 2018. 3. 21.과 2018. 4. 11.에 있었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