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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나6208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9. 13:23경 대구 서구 진등공원 앞 도로를 우측으로 보행하던 중 B가 운행하는 C 차량의 우측 앞 부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 골절,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한편, B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D는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E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무보험차 상해담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와 지급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위 ‘①’ 또는 ‘②’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